서면브리핑
[한준호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언론중재법, 국민의힘 역시 거대 '언론사'가 아닌 ‘언론’의 편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언론중재법, 국민의힘 역시 거대 '언론사'가 아닌 ‘언론’의 편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개혁의 시작이될 '언론중재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명 '가짜뉴스피해구제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악의적 편집과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를 더욱 두텁게 현실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즉, 악의적인 보도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핵심이지,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이 아닙니다.
전세계 유례없는 법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이미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책임 있는 언론사에 막대한 피해보상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은 ‘해할 목적’인 '악의'가 있지 않는 한 정치권력, 경제권력을 더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며, 가짜뉴스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해 언론사의 자정 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거부로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가짜뉴스피해구제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는 언론의 자유이지 언론사의 자유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가짜뉴스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거대 언론사가 아닌 ‘언론’의 편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