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진욱 대변인 서면브리핑] 최재형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한번은 착각이라지만 두번 이상은 상습범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21-08-21

김진욱 대변인 서면브리핑

 

■ 최재형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한번은 착각이라지만 두번 이상은 상습범입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이 상습적입니다. 


지난 19일 최재형 예비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 재경향우 회장단이 지지선언을 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은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대구경북 재경향우회 회장단은 단체내 직책을 적은 명찰을 달았고, 해당 직책으로 발언자를 호명했습니다. 또한 지지 선언서는 재경대구 경북시도민회 참석 임원 일동 명의로 낭독됐다고 합니다. 


후보측은 참석한 사람들이 개인 자격으로 왔다고 변명하지만 행사의 면면은 조직적인 지지선언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이게 법치국가를 기치로 출마한 분의 자세입니까.


최 예비후보는 지난 6일 대구서문시장에서 마이크로 지지 호소 연설을 해, 선거법 59조 4호와 91조를 위반해 대구시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서면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번은 실수지만 두번 이상 반복되면 상습범이라고 합니다. 법도 재범에게 가중처벌을 내리는 이유입니다. 최재형 예비후보는 어쭙않은 변명하지 말고, 선거법에 대해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최 예비후보는 반평생을 법을 수호하는 판사로 재직했고, 2012년부터 2년간 대전 선관위원장을 맡은 경험도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선거법 위반을 밥 먹듯하는 것은 법을 무시하거나, 스스로가 법 위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행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가려 책임을 묻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