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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수없이 일으켜도, 친환경기업?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82
  • 게시일 : 2018-10-29 09:00:00

* 보도자료 전문을 확인하시려면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범죄 수없이 일으켜도, 친환경기업?

환경부 녹색금융시스템 개선해야

 

? 환경부는 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촉진할 목적으로 2017년부터 기업의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융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녹색금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환경오염물질배출량 등 환경관리수준(70점)과 환경경영활동(30점), 그리고 감점지표로서 환경오염리스크(-20점) 등 3개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분하며, 금융기관은 평가 등급이 우수한 친환경기업에게 금융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 현재 평가대상은 법인 기준으로 약 35,000개로 관련 평가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면 업무협약을 맺은 시중 금융기관에서는 이들 중 우수 중소기업에게 0.4~1.3%p까지 금리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녹색금융시스템은 녹색금융 평가지표에서 환경법규 위반에 대한 감점 항목이 부적절하게 책정되어 있고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경영 활동과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환경부는 당초 환경법규 위반 건수에 따라 배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두 개의 안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②안으로 확정한 바 있다. ※아래표 참조

- 그러나 두 개의 안을 비교해보면 채택된 ②안이 ①안에 비해 위반 건수에 따른 감점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해, 업체 친화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 제도 활성화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 관점을 고려하여 확정한 안이라고 하나 위반사항의 경중을 떠나 환경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들이 금융기관의 금리 우대를 받는 것은 온당하다고 볼 수 없다.

- 친환경영경에 앞장서는 기업에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 스스로 환경 및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제도의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 또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환경부의 노력이 부족하다. 현재 우수 환경경영 중소기업에 금리 우대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몇몇 금융기관(IBK 기업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일부에 그치고 있다.

- 환경부는 매년 4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환경정보를 평가하여 하나의 지표로 제공하고 있다.

- 시중 은행들이 환경부가 제공하는 평가정보를 활용하여 금융지원을 넓혀간다면 친환경경영기반 구축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환경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 녹색금융 평가지표에서 환경법규 위반에 대한 감점 항목에 대해 환경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평가지표 산식을 개선하거나 반복적인 환경법규 위반 기업이 평가 우수 등급에서 제외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