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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감자료]가습기살균제 기업에 대한 면죄부 결정에 공정위 수뇌부 외압 정황 드러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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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7-10-19 12:02:00

 

가습기살균제 기업에 대한 면죄부 결정에

공정위 수뇌부 외압 정황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19일 공정위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공정위 수뇌부 외압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o 공정위의 위법성 인정 여부 판단의 핵심은CMIT/MIT를 사용한 가습기살균제제품의 인체 위해성여부임. 그러나 20179월 환경부가 공정위에 회신한가습기살균제 인체위해성 관련 의견조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미 2015년 이미 인체위해성에 대해 인정했다고 밝히고 있음

가습기 살균제 제품 인체 위해성 관련 환경부 입장

-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조사?판정기준에 따라 폐손상 조사판정위원회에서 폐질환 발생을 인정하였고, 환경보건위원회 및 특별법에 따른 구제위원회도 조사판정위원회 결과를 심의하고 의결(`15.4.2, `16.8.18), 하여 피해를 인정하고, 개인에게 조사판정결과를 송부하여 `15.4월부터 CMIT/MIT 함유제품을 단독 사용한 사용자의 피해를 인정하고 있음

의료기관의 판정 결과 및 판정 근거 자료에 대한 집단적 검토 통해 결과 확정

2012년 실시한 질병관리본부의 흡입시험결과가 환경부환경부의 CMIT/MIT 가습기살균제 인체위해성 확인(피해자 인정)결과가 상치되는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CMIT/MIT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인체위해성과 단독사용자의 피해를 인정한 것인지? 에 대한 환경부 입장

- 비록 질병관리본부의 흡입시험결과 CMIT/MIT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손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동물과 인간 종()간의 차이, CMIT/MIT의 독성 등을 고려하 CMIT/MIT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위해성을 인정함

- 동물시험 결과보다 임상적 피해 확인이 더 존중되어야 함. (독성) 동물실험에서 확인된 경구, 경피, 흡입 독성 값을 반영하여 유독물질로 지정(`12.9)됨에 따라 위해성은 인정된 것임

환경부의 추가 연구결과가 제품위해성에 대한 인과관계를 뒷받침하지 못 하더라도 CMIT/MIT 단독사용자에 대한 피해인정으로 CMIT/MIT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위해성이 입증되었다고 보는 환경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인지?

- 특별법 시행이전에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구성된 폐손상조사위원회와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임상?병리?영상 등의 의학적 기준에 따라 CMIT/MIT 함유제품의 단독사용자의 폐손상을 피해로 인정하여 인체위해성을 인정하였고,

- 특별법 시행(`17.8.9) 이후 폐조사판정위원회, 구제위원회에서 위의 동일 기준에 따라 CMIT/MIT 함유제품 단독사용자의 폐손상을 인정하였으므로, 기존의 인체위해성을 부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환경부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것임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연구사업은 사람에게 나타난 위해성이 동물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를 실험해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함이지, 기존 사람에게 나타난 피해를 의심해서 하는 것은 아님

 

o 2016년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의 문제점

조사 착수 과정에서의 문제점

조사를 담당한 심사관들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부과와 검찰에 고발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종료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2016830일로 시효 만료되어, 표시광고법상 형사처벌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음

조사 착수 당시 위법행위 종료시점을 광고 종료인 20118월로 기산했음. 공소시효를 최종 제품의 판매시점으로 연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실무진의 의견이 있었으나, 이런 노력 없이 조사를 진행함(최종적으로 언제까지 판매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소시효를 연장, 충분한 조사를 하기 위한 노력 필요했음)

 

환경부에 대한 공식 의견조회 없이 사실을 왜곡해 심의절차 종료의 근거로 삼음

환경부는 `15.4월부터 CMIT/MIT 함유제품을 단독 사용한 사용자의 피해를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공정위가 의지를 가지고 환경부에 명확한 입장을 받고, 이를 객관적으로 수용했다면, 위원회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었음

환경부가 ‘17.9.27.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6.8월에 공정위로부터 환경부 공식입장에 대한 요청이나 문의는 없었음

외부 기관에 대한 환경부의 공식적인 의견이나 입장은 공문서를 통하여 전달하고 있음. 최근에 (‘17. 9.4) 공문서를 통해 관련 의견요청을 받아 제출

그러나 공정위는 환경부로부터 CMIT/MIT 함유제품에 대한 어떠한 공식 의견 조회도 하지 않았음

 

위원회에서 심사자료에 올린 1안의 내용

(1) 인체 유해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등 사실관계 확인 곤란 심의 절차 종료

 

?CMIT/MIT 원액은 독성물질이나 이 사건 제품에는 희석되어 포함된 바 해당 농도·용법 등에 따른 인체 유해성이 확인된 것이 아닌 한, ‘원액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이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구매선택에 중요한 정보로 보기 어려움

?현재 환경부에서 이 사건 제품 등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와 폐, 폐 이외 장기의 손상 등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조사가 진행 중임

? 2012.2.3.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살균제 최종 실험결과에서는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서 폐섬유화 등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2015.4월 환경부는 애경제품 단독사용자 3인의 폐손상 피해를 인정하였으며, 2016.8월 경부터 환경부 주도로 폐 및 폐 이외 장기의 질환과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연구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현재로서는 희석된 농도의 이 사건 제품 사용과 인체유해성 여부의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곤란한 바, 환경부의 추가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심의절차종료

위원회 주심이었던 김00 상임위원은 환경부의 공식 의견조회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를 담당한 심사관들의 의견과 배치되는심의절차종료1안으로 작성해 심의하도록 지시함

 

 

2016812일 소위원회 합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 소위원회 합의 과정에서 CMIT/MIT 성분의 제품에 위해성이 없다는 단정적인 결론을 유도하는 위원들의 발언이 계속되었음

심결 당시 회의록 발췌

- 위원 : 제품이 유해하다, 사실 질본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보면 직접적으로 유해성을 입증하는 자료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음. 제품 단계에서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자료가 있는가

- 심사관 :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저희 심사관이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임

- 위원 : 지금 이런 것 아닌가, 현재까지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유해성이 없다는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조사가 하나 있었고, 폐 이외에 장기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었음

- 위원 : 그런데 결론 그것인 것 같음. 위원회에서 판단하겠지만 제품의 유해성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야 입증이 될 것 같음

위원 : 지금 사실은 인과관계, 이 제품의 유해성 부분하고 폐에 문제가 있다는 것, 사실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가? 어떠한가? 지금 인과관계가 확정이 안된건인가? 그러니까 폐에 질환이 있는 것은 맞는데 그 부분이 CMIT 이물질에서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해서 된 건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은 안되어있고 조사가 진행중이지요? 그런 개연성은 있는데 확정은 안되어 있는가?

심사관 : 이 건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질본의 실험결과처럼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정부기관에서 단정한 것은 아님

위원 : 그러나 행정처분이나 재판이나 다 마찬가지인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이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다 이런 정도까지는 입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맞는가?

이번 사안의 핵심은‘CMIT/MIT 성분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확인인데, 이미 환경부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황임에도 위원들은‘CMIT/MIT 성분의 제품에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소위원회 합의 내용에 대한 외압 정황 및 최종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 812일 소위원회에서는 중요사안인 만큼 공정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상임, 비상 임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되었음

00 당시 비상임위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심의종결에 대한 최종결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원회의에서 재논의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음 날 김00 상임위원이 윗선에서 키우면 안된다.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야한다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전달받고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줄 수 밖에 없었다고 함

이거는 소회의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원회의 돌려서 전체가 심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는게 좋겠다 그런거죠. 소회의에서 하는거보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정확하게 더 잘 결론을 여러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해야되는거기 때문에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이러한 의견을 줬을 때, 00 위원이 위에서 반대하니까 안된다 소위원회에서 해야된다(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00상임위원님 통해서 어쟀든 윗선의 얘기를 들으셨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김학현 부위원장이 또 얘기할 필요도 없었을거에요,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다음날 주심인 김00 위원은윗선에서 안된다. 소위원회에서 심의종결 처리하라는 의견이라는 것을 다른 비상임위원들에게 전달함

 

 

공정위 사건절차규정에 따르면 소위원회 결론이 전원회의 회부로 결정이 되면 자동으로 전원회의 안건이 됨. 00 주심은 당시 전원회의 회부로 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 유보된 상황에서 윗선과 의논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합의유보가 성립되려면 12일에 언제 다음 합의를 속개하자는 결정이 있었어야 함

그러나 당일 다음 합의 날짜를 잡지 않고 전원회의 회부하자는 논의를 하고 종료되었음. 이후 합의를 위한 소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819일 위원들 간에 전화 통화로 심의종결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짐

재조사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재조사를 결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현재 진행 중인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음

- 신고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위해성에 대한 환경부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

* 신고인(폐손상 3·4등급 피해자 모임 대표 이은영)’16. 9. 21. 공정위의 심의절차종료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 진행 중

2016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본 의원실이 문제제기를 하며, 재조사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을 이야기했음. 이후 공정위 심판관리관실에서 재조사를 한 차례 검토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남

 

 

20179월 공정위의 재조사 결정은 환경부에 대한 의견조회를 통해 결정되었음. 2016년 당시 환경부의 공식입장이 있다는 것을 국정감사 과정에서 강조하였으나 공정위는 환경부의 의견조회 없이 심의종결처분을 내린 논리 그대로 재조사를 결정하지 않았음

 

? ▲ 2016년 사건을 시작할 당시 사실상 2012년 신고된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었음에도 재조사를 한다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신규사건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 사안을 판단할 핵심 근거인 환경부에 대한 공식 의견조회를 하지 않은 점 심사관의 의견과 배치되는 심의절차종료를 1안으로 올리도록 지시한 상황과 구체적인 지시 내용 공소시효 연장을 위해 제품판매 시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중요 사안인 만큼 전원회의에서 심의해야 한다는 소위원회 위원들 간의 논의 내용을 수뇌부가 묵살한 점 공식 회의조차 열지 않고 전화통화로 위원회심의절차 종료하게 된 경위 등 전반에 대해 TF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