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덕수 판결에 대한 민주당 울산시당의 입장

  • 게시자 : 울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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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6-01-21 14:18:00

한덕수 판결에 대한 민주당 울산시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한덕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존중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명확히 ‘12·3 내란으로 규정하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사법부의 단호한 결단입니다.

특히 법원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인 징역 15년을 넘어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한덕수가 국무총리라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내란을 저지하기는 커녕 사실상 동조자로서 역할을 했고 이후에도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보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폐기, 위증 등을 통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결과입니다.

이번 판결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12·3 내란의 전모가 끝까지 밝혀지고 관련된 모든 책임자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역사 앞에 책임을 지기를 촉구합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이를 지켜내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26121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