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문금주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보장법’은 국회 파괴 입법입니다. 민주주의의 보호막이 아니라, 국회 기능을 무너뜨리는 흉기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64
  • 게시일 : 2025-12-11 13:19:09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보장법’은 국회 파괴 입법입니다. 민주주의의 보호막이 아니라, 국회 기능을 무너뜨리는 흉기입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필리버스터 보장법’은 소수 의견 보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필리버스터를 무한 정쟁 도구로 악용하겠다는 선언, 그리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을 법으로 영구화하겠다는 위험한 폭주입니다.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벌어진 사태를 국민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가맹사업법 논의 자리에서 ‘민주당 8대 악법’ 운운하며 정치 공세만 쏟아낸 나경원 의원의 행태는 토론이 아니라 의제를 짓밟는 국회 난장판 만들기였습니다.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내린 것은 61년 만의 사건이 아니라, 61년 만에 등장한 필리버스터의 기형적 남용에 대한 당연한 제동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의제 탈선을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국회의장의 질서 유지 권한을 법으로 묶어 무력화하자고 합니다.

 

교섭단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회의 중지도 못 하게 하겠다니, 이는 소수 의견 보호가 아니라 소수 정당의 반의사결정권을 절대권력으로 만들어 국회를 장악하겠다는 억지 발상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무슨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필리버스터라는 이름의 무한 정쟁 공장, 정치 인질극의 무대, 입법 파괴실험의 실험장으로 전락해 국회는 뇌사상태에 빠질겁니다.

 

이 법은 국회법이 아니라 국회 마비법, 필리버스터 보장법이 아니라 필리버스터 난동 면허증입니다.

 

무제한토론은 책임 있는 토론을 전제로 합니다. 의제를 무시하고 정치 선동만 쏟아내는 것까지 권리라는 이름으로 마냥 보호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무정부 상태의 국회를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회 파괴를 법으로 정당화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 폭주는 소수 의견 보호가 아니라 정치적 무책임과 국회 파괴의 법제화일 뿐입니다.

 

민주주의는 필리버스터 악용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국회를 무너뜨리는 입법 행위에 대해 국민은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2025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