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문금주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혐오를 ‘표현의 자유’로 포장해 옹호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48
  • 게시일 : 2025-12-18 11:31:46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혐오를 ‘표현의 자유’로 포장해 옹호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혐오 현수막 단속 강화 방침을 두고 헌법을 들먹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한 것은, 혐오 표현을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적 왜곡입니다.

 

인권침해를 막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당한 지시를 자유 탄압으로 몰아가는 것은 책임 회피이자 여론 호도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혐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 역시 타인의 권리와 명예,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법 또한 인종차별·성차별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혐오 현수막에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혐오·극우 현수막을 본 국민의 80% 가까이가 불쾌함과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조차 혐오·비방 현수막 규제 조례를 제정하며, 현행 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당 내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문제를 지도부만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주의를 말하고 싶다면, 혐오를 자유로 둔갑시켜 옹호하는 행태부터 즉각 중단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혐오와 비방이 자유의 이름으로 거리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 개선을 정부와 함께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