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백승아 원내대변인] 사법부 스스로 인정한 전담재판부의 정당성, 국민의힘은 '방탄'을 위한 위헌 공세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 사법부 스스로 인정한 전담재판부의 정당성, 국민의힘은 '방탄'을 위한 위헌 공세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이 대법원의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을 두고 ‘최소한의 자구책’ 운운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노력을 비하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이자,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정략적 비난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삼권분립 파괴이자 위헌적 발상이라며 맹비난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직접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한 것은, 내란·외환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구성이 헌법과 법체계에 어긋나지 않음을 사법부 스스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위헌’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현실을 외면한 억지일 뿐입니다.
대법원 예규는 대법관 회의를 통해 언제든 수정되거나 폐지될 수 있는 내부 규정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내란·외환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재판의 안정성과 대외적 구속력을 담보할 법률적 근거 마련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현행 예규에는 전속관할, 영장 전담 법관, 재판 중계, 재판 기간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빠져 있어 제도적 한계가 분명합니다.
아울러 전례 없는 초고속 대선후보 파기환송으로 사법 불신을 자초한 조희대 사법부를 무조건 신뢰하기 어려운 현실 역시 예규가 아닌 법률에 의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인사권을 존중하면서도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는 입법을 통해 법치주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회가 법률 처리를 앞둔 시점에 대법원이 예규로 대응한 것은, 그간 불법계엄에 대한 침묵과 재판 지연, 내란 가담자 영장 기각 등으로 사법부가 스스로 자초한 국민적 불신을 외면한 처사입니다. 또한, 입법을 통해 분출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를 사법부가 언제든 통제·변경할 수 있는 예규로 대체하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사법부가 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국민의힘은 더 이상 발목잡기식 위헌 공세로 사법 정의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의 내란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 범죄입니다. 단죄의 속도와 엄정함이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되, 국민의 상식과 법치의 이름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이뤄내겠습니다.
2025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