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문금주 원내대변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증언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이 ‘경고’가 아니라 국회를 제압하려 한 내란 실행 명령이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합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증언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이 ‘경고’가 아니라 국회를 제압하려 한 내란 실행 명령이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합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법정 증언은 윤석열의 12·3 불법 비상계엄이 국민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경고성 조치’였다는 주장을 완전히 붕괴시킵니다. 대통령이 경찰에 국회 통제를 지시하고, 나아가 국회 담을 넘는 국회의원을 불법으로 규정해 체포하라고 명령했다는 증언은 이 사태가 상징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한 내란 시도였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경고라면 물리력 동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경찰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지정했고, 국회의원의 신체를 직접 제압하라는 불법 명령을 반복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도 지시를 거둬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헌법과 법률을 알면서도 무시한 의도적 헌정 질서 파괴 행위입니다.
불법 비상계엄 이후 “덕분에 빨리 잘 끝났다”는 발언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자아냅니다. 이는 불법 계엄을 반성한 말이 아니라, 실패한 내란을 가볍게 평가한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시도를 잘 끝난 일로 치부하는 인식은 단죄의 대상이지 해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증언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결코 과도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킵니다.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은 경고가 아니라 국회를 봉쇄하고 민주주의를 멈추려 한 내란 실행 계획이었고, 그 최종 책임자는 명백히 윤석열 본인입니다.
사법부는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란의 우두머리에 대해 지위와 과거 권력을 이유로 주저한다면, 그것은 법치의 포기입니다. 국민은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엄정한 단죄뿐입니다.
2025년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