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문금주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의 ‘사법 특권 수호’ 선동을 멈추십시오, 사법 3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 정의를 위한 시대적 소명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70
  • 게시일 : 2026-02-26 13:24:57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사법 특권 수호’ 선동을 멈추십시오, 사법 3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 정의를 위한 시대적 소명입니다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입법을 ‘방탄’과 ‘사법 파괴’로 매도하며 또다시 공포 확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혁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 채, 사법 권력을 성역으로 남겨두려는 특권 수호의 정치에 불과합니다.

 

법 왜곡죄는 재판이나 범죄수사의 진행과정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수정안은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검사,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정하고, 범위를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으로 명확히 특정했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리를 해할 목적’이라는 명확한 목적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의도’라는 주관적 기준으로 사법 판단을 재단하겠다는 발상, 이른바 ‘관심법’ 아니냐고 주장하지만, 형법 체계에서 고의는 이미 엄격한 입증 책임 아래 판단되는 법적 개념입니다. 객관적 증거와 엄격한 증명 없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하는 구조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의 공백을 키우는 일입니다.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역시 ‘방탄’과는 무관합니다. 재판소원은 위헌적 재판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적 통제 장치이며, 대법관 증원은 적체된 사건을 해소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입니다. 이를 두고 ‘강성 여론에 기대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는 것은 개혁의 취지를 정치적 음모론으로 환원하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국정 원칙은 ‘법 앞의 평등’입니다.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어떤 권력도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헌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개혁 논의를 봉쇄하며 제도의 보완 자체를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특정인을 위한 설계가 아니라, 공권력 앞에서 억울함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하자는 제도적 정비이며 사법개혁은 정권의 이해가 아니라 시대의 요구입니다. 견제를 ‘파괴’라 부르고 책임을 ‘보복’이라 왜곡하는 낡은 정치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억지 비판과 정치적 프레임을 거두고, 근거 있는 정책 토론과 책임 있는 대안 제시에 나서야 합니다. 헌법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기준 위에서 건설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공당의 책무입니다. 정쟁의 언어가 아니라 실질적 개선 방안으로 평가받는 성숙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