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수미 대변인] '역사' 대신 '가짜뉴스' 팔았던 전한길 씨, 뻔뻔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추십시오
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4월 27일(월) 오후 5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역사' 대신 '가짜뉴스' 팔았던 전한길 씨, 뻔뻔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추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 씨가 수사관들을 직권남용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참담한 촌극을 벌였습니다. 호통 치던 ‘일타 강사’의 기개는 온데간데없고, 법망을 피하려는 피의자의 구차한 ‘생떼’만 남았습니다.
유치장 이동 시 수갑 착용은 도주와 돌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지극히 통상적이고 정당한 법 집행입니다. 이를 ‘인격권 침해’라 주장하며 수사관을 고소하는 것은 공권력을 겁박하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평등해야 할 법치주의 앞에서 ‘유명 유튜버’라는 완장을 차고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려는 오만함에 기가 찹니다.
과거 그는 공무원 수험생들에게 "상식적으로 살아라" 라며 호통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비 공직자들에게 그토록 엄격했던 자칭 ‘참스승’이, 왜 자신의 범죄 혐의 앞에서는 이토록 비겁하고 한없이 예민한 ‘피해자’로 둔갑하는 것입니까? 참으로 낯 뜨거운 선택적 분노이자 기만적인 위선입니다.
사안의 본질은 전한길 씨가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려 한 중대 범죄에 있습니다. 칠판 앞에서 역사를 가르치던 강사가, 유튜브 카메라 앞에서는 조회 수와 수익에 눈이 멀어 ‘역사적 진실’ 대신 ‘자극적 허위’를 팔아넘긴 셈입니다.
반성은커녕 ‘법왜곡죄’를 운운하며 고소장을 남발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영장 기각이 면죄부가 아님에도, 자신이 저지른 ‘사실 왜곡’을 덮고자 경찰과 검찰의 정당한 수사에 도리어 ‘법 왜곡’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전한길 씨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어설픈 ‘피해자 코스프레’와 억지 고소로 범죄의 본질을 가리지 마십시오. 제자들에게 부끄러운 궤변론자로 남지 않으려면 당장 화풀이를 멈추고 법의 심판대에 서십시오. 역사는 거짓과 타협한 자를 결코 관대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2026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