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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재강 의원실 보도자료] 국내동포 10명 중 8명, 소비쿠폰 제외

  • 게시자 : 국회의원 이재강
  • 조회수 : 112
  • 게시일 : 2025-09-30 10:30:23

고려인·사할린 등 국내동포 10명 중 8, 민생회복 소비쿠폰서 제외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에 따르면 고려인·사할린 동포 등 국내동포 대부분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및 재외동포청이 이재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는 1차에 이어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도 원칙적으로제외되는 것이다.

 

* , 내국인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와, 영주권자(F-5)결혼이민자(F-6)난민인정자(F-2-4) 비자를 소지하고 건강보험에도 가입된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국내 외국국적동포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인원은 재외동포청 추산 최대 20.2%(174,686) 수준에 그친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 대비 0.3%에 불과한 규모다.

 

 

특히 고려인·사할린 동포 등 국내동포들은 주로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지급에서 사실상 전면 제외된 것이다.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보편적 지원에서 이미 한 차례 배제된 경험이 있었던 국내동포들은 또다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이에 올해 723, 전국 140여 개 이주인권 단체와 고려인을 포함한 41명의 이주민은 국가인권위원회에소비쿠폰 차별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국내 동포 등 외국인 주민 또한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도내 모든 등록 외국인을 포함하였다.

 

이재강 의원은국내동포는 우리 사회의 일원임에도 보편적 지원 정책에서 반복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라며정부가 생활 기반이 취약한 동포들의 현실을 제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소비 쿠폰 제도의 취지가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는 만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국내 동포 역시 당연히 그 주체로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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