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

  • 게시자 : 울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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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6-07-30 13:35:48

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 

 

김태선 전 울산시당위원장이 단일화 경선 참여 후보들의 입막음을 위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정치자금법상 정당이 소속 후보자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적법한 정치자금의 사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및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비롯해, 여성, 청년, 장애인 후보 등 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전국의 후보들에게 선거비용을 지원했습니다.

해당 후보들에 대한 지원 역시 어려운 정치 여건을 고려해 전략지역으로 분류된 울산에서 민주·진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당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중앙당의 후보자 지원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정치자금으로 집행됐으며, 정치활동과 관련된 비용에 한해 지급됐습니다. 울산시당은 중앙당이 지원하는 비용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후보들에게 지원했습니다. 또한, 지원금의 수입·지출 내역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회계 처리하고 보고했습니다.

울산시당위원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 실체가 불확실한 단체가 적법하게 집행된 후보자 지원금을 불법 정치자금인 것처럼 둔갑시킨 것은 악의적인 왜곡 행위입니다.

또한, 근거 없는 추측성 가짜뉴스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승리를 위해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경선을 비롯해 단일화에 합의하고 참여한 모든 후보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하며향후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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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